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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1일 · 이 환불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환불정책은 고래적 사고(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새싹플랜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계약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이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조 (청약철회 — 전액 환불)

  1. 회원은 결제일(이용권이 결제보다 늦게 활성화된 경우에는 활성화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가) 위 기산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을 것, (나) 해당 이용권으로 제공된 유료 모의고사(일간 모의 등)의 응시(답안 제출) 이력이 없을 것, (다) 해당 이용권으로 제공된 AI 생성 문제 열람이 누적 20문제 이하일 것, (라) 해설 열람이 누적 10건 이하일 것. 무료로 제공되는 주간 모의고사 응시, 결제 전의 이용, 생성에 실패한 문제, 같은 문제의 반복 열람은 사용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기준을 초과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됩니다. 회사는 결제 전 이러한 제한 사실을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용량(문제·해설 열람 수, 모의고사 응시 여부)은 회사 서버에 기록된 해당 구매 건의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다)·(라)의 수량 기준은 회사가 회원에게 유리하게 정한 운영 기준이며,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

  1. 유료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2. 이 경우 제2조 제2항의 사용량 기준 및 제5조의 응시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4조 (사용 개시 후 또는 7일 경과 후의 환불 — 기간권·시즌권)

  1. 제2조의 전액 환불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 이용권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환불합니다.
  2.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 금액 = 실제 결제 금액 × (잔여 이용일수 ÷ 총 이용일수)
※ 시즌권은 구매일부터 해당 시험일까지를 총 이용일수로 봅니다.
※ 서비스 휴식기(이용약관 제7조)와 겹치는 잔여 기간은 재개일 이후로 이월되며, 이월 대신 환불을 원하면 휴식기 시작일 기준 잔여 일수로 일할 환불합니다.
※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받은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용권의 이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즌권의 기준 시험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권의 효용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단건 상품 — 모의고사 1회분 등)

  1. 응시를 시작하기 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응시를 시작한 후: 문제와 해설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결제 전 이 사실을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회사의 장애로 응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합니다.

제6조 (정기결제 구독)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현재 회차의 이용은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2. 이미 결제된 회차에 대한 환불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제7조 (환불의 신청 및 처리)

  1. 환불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support@saessak-plan.com)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환불 신청(청약철회의 의사표시)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다만 결제수단 사업자(카드사·간편결제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동일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안내 후 계좌 이체 등으로 환불합니다.
  4. 현재 서비스는 앱 마켓 인앱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향후 인앱 결제를 도입하는 경우 마켓을 통한 신청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나,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회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8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중대 장애, 서비스 종료 등)로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사용량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미성년자의 결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하였거나, 속임수로써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타)

  1.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2. 이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결제한 이용권에는 결제 당시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부칙

이 환불정책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원에게 유리하게 보완한 개정판(기산일·사용량 산정 명확화)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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